중국수입대행 처음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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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4회 댓글 0건작성일 26-02-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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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통관 구조와 수입세금계산서, 한 번만 정리하면 계속 써먹습니다
희명무역입니다. 오늘은 좀 딱딱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통관 끝나면 세금계산서 자동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 중국수입대행 처음 하시는 대표님 열 분 중 여덟 분은 하십니다. 틀린 질문이 아니에요. 국내 거래만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건 사면 세금계산서 오고, 부가세 신고 때 공제받고. 익숙한 흐름이니까요.
근데 수입은 그 흐름이 좀 다릅니다. 어디가 다르냐면,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행하느냐, "언제" 반영되느냐, 그리고 애초에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글 하나로 정리해 드릴게요. 한 번만 이해하시면 앞으로 수입할 때마다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좀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상통관"이 뭔지부터 확실히 합시다
정상통관. 말은 쉬운데 의외로 정확히 아시는 분이 적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법대로 하는 통관입니다. 수입신고서 내고, HS코드 분류하고, 관세랑 부가세 계산해서 납부하고, 세관에서 "네, 확인했습니다" 하고 수리해주면 끝. 그래야 물건이 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겁니다.
반대말이 뭐겠어요. 언더밸류, 그러니까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서 세금 줄이는 거. 아니면 아예 관세 안 내고 빼는 거. 이런 게 비정상이에요. (간혹 "싸게 해준다"는 말이 이쪽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싼 게 아니라 위험한 겁니다)
정상통관 절차를 순서대로 풀면 이렇습니다.
수입신고서 제출 → HS코드 분류, 과세가격 확정 → 관세·부가세 산출 → 세금 납부 → 수입신고 수리 → 물품 반출
이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건 "수입신고 수리" 단계예요. 여기까지 와야 법적으로 통관이 완료된 겁니다. 서류 넣었다고 끝이 아니고, 세금 냈다고 끝도 아니에요. 세관이 "수리" 도장을 찍어줘야 비로소 내 물건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누구 이름으로 수입하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여기서부터 많이 헷갈려하세요. 차분하게 가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하나. 대표님 회사가 직접 수입자로 신고하는 경우.
이때는 통관하면서 내는 부가세가 "수입 부가세"로 잡힙니다. 세금 납부가 끝나면 세관장 이름으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데, 이게 국세청 시스템에 올라가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 이메일로 똑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거래할 때 전자세금계산서가 메일로 오는 것에 익숙하시잖아요?
수입세금계산서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세금계산서가 안 왔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왜 중요한지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둘. 대행업체 이름으로 수입하고, 국내에서 대표님한테 파는 구조.
이 경우엔 대행업체가 수입자예요. 그러니까 수입세금계산서는 대행업체 앞으로 나가고, 대표님한테는 국내 매출 세금계산서가 옵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는 그 전자세금계산서요. 여기에 더해서, 대행 수수료에 대한 용역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나올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직접 수입하면 세금계산서 한 장(수입세금계산서). 대행업체 경유하면 두 장(물품 매입분 + 수수료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구조에 따라 장수가 달라지니까, 처음에 "어떤 명의로 수입할 건지"를 정하는 게 세무 정리의 출발점이에요.
수입 부가세, 공제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수입할 때 내는 세금은 크게 관세랑 부가세 두 가지예요. 부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자, 그럼 이 수입 부가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느냐. 네,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면 되거든요.
다만 조건이 붙어요.
Q. 아무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뇨.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돼요. 사업 초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신 분들 중에 나중에 이걸 알고 멘붕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Q. 수입자 이름이 좀 다르게 적혀도 괜찮나요?
A. 안 괜찮습니다. 수입자 명의랑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해요. 오기재되면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게 시간도 걸리고 번거로워요. 처음 신고할 때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낫습니다.
"좀 싸게 해준다"는 말, 나중에 독이 됩니다
가끔 이런 제안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정상통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좀 줄어요." 솔깃할 수 있어요. 당장 세금이 줄어드니까요.
근데 그렇게 들여온 물건은 수입세금계산서가 안 나옵니다. 수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 증빙이 안 돼요. 매입 증빙이 없으면 부가세 공제도 못 받고,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소명 자료가 없는 거예요. 밤잠 설치고 서류 뒤지면서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B2B 거래하시는 분들은 더 민감한 부분이에요. 납품처에서 수입신고필증이랑 세금계산서 간 정합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숫자가 안 맞으면 거래 자체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가 몇 퍼센트 아끼려다가 거래처를 잃는 건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수입 전 자가 점검
□ 수입자 명의를 누구로 할 건지 정했는가
□ 정상 신고(언더밸류 없이)로 진행하는 구조인가
□ 수입 부가세 반영 방식을 확인했는가
□ 세금계산서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파악했는가
□ 일반과세자 여부를 확인했는가
이 중에서 두 개 이하로 체크되셨으면, 물건 넣기 전에 통관 구조부터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고치려면 돈이랑 시간이 배로 들어요.
오늘 내용이 좀 무거웠죠. 세금 얘기가 원래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한 번이라도 정리해 놓으면, 앞으로 수입할 때마다 같은 질문을 안 하게 돼요. 그게 시간 아끼는 거고 돈 아끼는 겁니다.
통관이든 세금이든, 모르는 부분 있으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이런 건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명무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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